서울고법 제7행정부 2년9개월만에 선고…재판장 2번 바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이유로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일 내려진다.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와 계열회사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등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4286억500만원,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에 6025억4000만원 등 과징금 부과 사상 최대 액수인 총 1조311억4500만원을 부과한 의결서는 다음해 2017년 1월 20일 작성돼 퀄컴 측에 송달됐다.

퀄컴은 같은 해 2월 21일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고법 제2행정부(당시 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 배당되었지만 재판부 배석판사가 소송대리인이 속한 변호사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제7행정부(당시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퀄컴이 과징금 등 부과 취소소송과 함께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2017년 세 차례 심문을 거쳐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9월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퀄컴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과징금 등 부과 취소소송 본안은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2번의 준비기일을 거쳐 18차례의 변론과 심문 끝에 올해 8월 14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윤성원 부장판사에서 김우진 부장판사로, 올 들어서는 노태악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가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보조참가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고법이 취소소송 제기 2년 9개월여만에 판결을 내리더라도 패소하는 쪽이 상고할 것이 확실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09년 7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작성된 의결서에 따르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부과된 과징금은 2731억9700만원이었다.

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대법원은 이로부터 5년 7개월 이상 지난 올해 1월 31일 판결을 선고했다. 결과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486억5800만원)를 취소하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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