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정보 보유하면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6월 13일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최저가입금액 기준.[자료=방통위]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최저가입금액 기준.[자료=방통위]
다단계판매 업체가 전년도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해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하루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age view)와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와 무관하다. 이용자수 일일평균은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이용자수를 92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용자수는 개인정보 보유량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수 산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된다. 탈퇴회원과 서비스 미이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이용자수에 포함된다. 임직원은 이용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대상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내용을 포함)․충족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부 영세 다단계판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단계판매 업체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저장·관리하고 있는 하루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 [자료출처=방통위]
▲ [자료출처=방통위]
새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