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은 농촌사랑(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 10월 25일 농촌사랑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사유는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라고 설명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0호에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합병 등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호에 ‘신용평가율 산정, 연대보증 등과 관련해 공제규정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호에 ‘공제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제13조(공제계약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촌사랑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농촌사랑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농촌사랑은 공제계약 중지 후 지난달 12일 대표자를 변재선씨에서 박윤숙씨로 변경했다고 신고했지만 계약 해지를 면치 못했다.

농촌사랑이 선수금을 보전하는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고, 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상공은 농촌사랑과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하며 “조합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자체(인천시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농촌사랑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주소를 둔 농촌사랑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40억8881만여원으로 이중 18억461만여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2억3979만여원은 국민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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