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3소회의 열어 4개업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심의

▲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심판정.
▲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심판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심판청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A사, B사, C사, D사 등 4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07년 '무늬만 방판 미등록 다단계판매' 제재 쓰라린 기억

A·B·C사는 2007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등과 함께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체)가 특정인에게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 포함)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법 제2조 제5호).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시군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방문판매업과 달리 최소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A·B·C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무늬만 방문판매)’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07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나드리화장품(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008년 9월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나드리화장품)의 화장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원고의 판매원이 된 것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판매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 편결을 내렸다. 나드리화장품의 판매(영업행위)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다음해 2009년 4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이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판매는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단계판매와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른바 ‘무늬만 방문판매’였던 변종 다단계판매 방식을 찾아내 제재했지만 법원이 당시 방문판매법이 정의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한 꼴이 되었다.

◆2012년 후원방문판매법 신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개정 작업이 시작돼 2011년 12월 29일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자료=공정위]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자료=공정위]
개정안은 기존의 다단계판매 해당 요건 중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방문판매업과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다단계판매업 사이에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현황 및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등은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2013년 본사 또는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A·B사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2015년 10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미등록 영업)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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