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말 600만명 돌파…총 선수금 5조5849억원"

▲ 상조업체 크게 줄어도 가입자 수는 쑥쑥. [자료=공정위]
▲ 상조업체 크게 줄어도 가입자 수는 쑥쑥. [자료=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제 시행 9년 만에 상조업체 가입자가 2배로 늘어나며 600만명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올해 9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로, 가입회원 수는 3월말에 비해 41만명 증가한 601만명에 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를 17일 공개했다.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6개월 전보다 3185억원 늘어난 5조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9월 17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 경우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을 거래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수금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조업체 명단’을 발표하며 “9월 30일 기준으로 207개 상조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1조7700억원, 전체 상조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다음해 2011년 7월 처음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등록한 상조업체는 300곳으로 가입한 상조회원은 총 355만명을 기록했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2015년 3월말 404만명으로 4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7년 9월말 502만명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년만에 600만명대로 불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을 규정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인 올해 3월말부터 6개월새 가입자 수는 직전 6개월간에 비해 2배 가량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증가한 가입자 수는 21만명으로 같은 기간 선수금은 1864억원 늘었다.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50곳으로 이들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5조4871억원에 달해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3월말에 비해 40만3000명 가량 늘어난 58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7.8%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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