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제규정 내년 1월 시행…‘현금담보 1.1배 인정’ 신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8일부터 3일간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제규정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8일부터 3일간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제규정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기본공제료를 없애는 대신 최저공제료를 도입해 회원사들의 공제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제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본공제료 폐지 및 최저공제료 개념도입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및 이자지급 폐지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 확대 및 법정한도 초과 지급 시 할증 적용 ▶시정요구 사유인 허위자료 제출의 범위 확대 ▶공제거래약정서 상 계약해지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2002년 조합 설립 때부터 연 175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본공제료를 폐지하는 대신 최저공제료(월 50만원)를 도입해 공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저공제료(연 6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다수의 회원사들은 기본공제료 17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및 이자지급 폐지는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금융환경에서 현금담보 이자지급에 대한 실익이 점차 하락해 현금담보 이자지급 대신에 인정배수(1.1배)를 신설해 회원사들은 현금담보에 대한 담보율이 기존에 비해 9.1%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출자금 외 추가로 제공한 현금담보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 왔다.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 확대 및 법정한도 초과 지급 시 할증은 기존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을 확대하고, 법정 한도(35%)를 초과해 과도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지급한 퍼센티지(%p)만큼 할증한 가감율을 적용해 회원사의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요구 사유인 허위자료 제출의 범위 확대는 공제규정상 자료제출 요구권 범위와 시정요구 사유를 합치시키고 방문판매법상의 규제내용과 공제규정상의 제재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공제규정상 허위자료 제출 때 시정요구 조치 범위를 기존의 ‘공제료계산 및 매출관련 서류’에서 방문판매법 제37조 제5항을 준용해 ‘매출액 등의 자료’로 개정했다.

방문판매법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5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거래약정서상 계약해지 사유 개선은 기존에 ‘공제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의 경우에도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 해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조합 공제규정 개정은 공제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현금담보 부담 완화, 회원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조합 자율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 10월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공제규정 개정 사항, 민원동향, 전산 관련 이슈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오정희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연말이라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제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현금담보 부담완화, 회원사 건전경영유도 및 조합 자율정화기능 강화를 위한 이번 공제규정 개정에 전 회원사가 그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셔서 무리없이 개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이어 “특히 기본공제료 폐지와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등 회원사에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돼 있어 회원사의 공제료 및 담보 부담 경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자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 실무자 대상 교육을 리더십 등 역량강화 분야로 확대 편성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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