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은 모두 '적합'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은 해외 직구 1개 제품을 제외한 국내 정식 유통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통관이 차단된 1개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Supreme Testosterone booster’다.

▲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통관차단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통관차단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해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

▲ 단백질보충제 제품 관련 부당한 광고업체 및 제품 현황<자료:식약처>
▲ 단백질보충제 제품 관련 부당한 광고업체 및 제품 현황<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하면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하여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41건 중 가장 추천수(2031건)가 많았던 인공눈물 검사 청원이 지난 20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됐다.

점안제는 눈에 직접 접촉하는 의약품으로서 세균 등의 미생물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균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번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및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https://petition.mfds.go.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여 2020년 3월께 ‘인공눈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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