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애터미 심의 회부…판매원 20쌍 '경고'

 
 
한국암웨이(대표 배수정)와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부쳐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암웨이와 애터미가 다단계판매원 중 일부 ‘부부사업자’의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11호는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조사 결과에 불복… 위원회 판단 받겠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는 부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나누어 관리하지만 후원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부부사업자에게 ‘1개의 지위(코드)’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부부 사이에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부부사이에 판매원 지위(코드)를 양도‧양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1~위 다단계판매업체 한국암웨이와 애터미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두 업체에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한국암웨이와 애터미가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정식으로 법 위반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피심인)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수용하면 사건 정식심의 없이 종결된다. 하지만 피심인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돼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심의를 받게 된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18-7호)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제1항은 “심사관은 당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불수락(부분수락 포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은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에 대하여는 약식절차에 따르고(규칙 제59조), 이 경우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제60조) 규정하고 있다.

◆경고 처분받은 다단계판매원 ‘정식 심의 요청’ 할 듯

공정위는 또 지난달 24일 한국암웨이와 애터미에 등록한 부부 다단계판매원 각각 10쌍에 대해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가 부부 다단계판매원에 내린 경고 처분서. [출처=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공정위가 부부 다단계판매원에 내린 경고 처분서. [출처=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이들 부부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양도·양수해 이를 금지한 방문판매법 조항(제23조 제1항 제11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돼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은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며 제1호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매원들을 경고 처분했다”며 “이른 시간에 경고 처분을 받은 판매원 모두에게 경고처분 문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은 판매원이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식 심의를 요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는 부부사업자 사이의 판매원 지위 변동과 관련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고 처분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은 공정위에 경고심의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판매업계에는 부부가 함께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다수의 다단계판매업체는 부부사업자의 지위 변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부부사업자 간 판매원 지위 변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혼 등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사업자 간에도 판매원 지위 변동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부사업자 사이에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지위를 변경한 것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한 다단계판매원 지위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고 되어 있으며, 총리령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판매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다단계판매 업계는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부부 사이에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지위를 바꾸는 것이 사행성 조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