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직접판매산업협회 등과 함께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다혜 변호사가 지난 12월 20일 국립국악고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다혜 변호사가 지난 12월 20일 국립국악고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다단계판매업계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이 관련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위에 사전에 교육 희망 의사를 밝힌 5개교(서울 소재 국립국악고,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고, 자운고, 서울영상고, 경기도 수원 소재 천천고)에서 772명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공제조합과 협회의 교육담당자들은 지난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각기 배정된 학교에서 강연을 펼쳤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경희 소비자권익보호센터장이 같은 달 3일 수원 천천고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경희 소비자권익보호센터장이 같은 달 3일 수원 천천고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한다혜 변호사가 교육자로 나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이 합법이라는 사실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피라미드업체과 합법 다단계판매업 간의 차이점을,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불법피라미드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사례를, ‘권리 구제 방법’,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 등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전적 요령과 기타 구제 및 신고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퀴즈 문답을 진행해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로운 강연을 펼쳤다.

교육을 마친 한 학생은“불법피라미드와 다단계판매업과의 차이점을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불법 피라미드업체의 특징을 배울 수 있어 앞으로 유용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고, 참관한 교직원도 “학생들에게도 불법피라미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유익하고 값진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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