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유재운 이사장 ‘소비자중심경영 설명회’서 밝혀

▲ 한국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이 16일 소비자중심경영 설명회서 CCM 인증제도 개요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모습.
▲ 한국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이 16일 소비자중심경영 설명회서 CCM 인증제도 개요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지난 16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함께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판조합은 지난해 12월 조합사인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다단계판매업계 최초로 CCM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당시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다.

유재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CCM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CM 인증기관에서 우리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으로 치부해 그동안 주지 않았다”며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최초로 (애터미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 CCM 인증을 획득했는데, 어느 한 조합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업계에서 CCM을 확대하여 업계에 대한 기형적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이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하는 모습.
▲ 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이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하는 모습.
유 이사장은 이어 “CCM은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했던 것을 이제는 나 아닌 소비자와 판매원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경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며 “지금 환경적으로나 CCM 인증 추세로 볼 때 우리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CCM 업체가 많이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소비자원 김정호전문위원이 CCM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 개요 및 성공사례 등을 설명했다.

CCM 인증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국민 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전문위원은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참여 인력을 확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지표별 현황 진단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미충족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며 “CCM 운영 매뉴얼을 작성 및 운영과 함께 평가신청을 위해 공적기술서를 작성한 후 평가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현재 인증업체는 182곳(대기업 136곳, 중소기업 46곳)이다.

▲ 애터미 김경희 마케팅담당이사는 “인증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 애터미 김경희 마케팅담당이사는 “인증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첫 CCM 인증을 받은 애터미 김경희 마케팅담당이사는 CCM 획득 사례를 설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이 정정당당하게 유통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이) 서자와 같은 설움을 느낀다”며 “CCM 인증을 계기로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CCM 인증 심사위원들로부터 ‘회원(판매원)이 일반 소비자’냐는 점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었다”며 “다단계판매업체의 회원(판매원)이 곧 일반소비자와 다를 바 없는 유통업이라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심사 과정 소개하면서 다단계판매 업체가 CCM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업계는 연 매출 5조원대를 기록하는 유통채널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첫 CCM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기관이 다단계 ‘판매원’을 ‘소비자’로 봤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매원이 사업자이면서 곧 소비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소비자’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애터미가 이 벽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다단계판매 업체가 CCM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애터미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설명회에서 CCM 평가 개요 설명에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김태영 전문위원은 “CCM 인증 제도의 목적은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고객 만족은 직원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CCM 인증은 국가로부터 권익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단계판매 업체 대표는 “CCM 인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며 “CCM 인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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