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상조업체 85곳으로 줄어

상조업체 농촌사랑(주)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해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인천시에 등록한 농촌사랑은 이달 13일 폐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8일 “농촌사랑이 지난해 12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겠다고 신고해 이달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농촌사랑이 공정위에 센고한 지난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및 보전 현황.
▲ 농촌사랑이 공정위에 센고한 지난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및 보전 현황.
농촌사랑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계약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농촌사랑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40억8800여만원으로 이중 18억400여만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2억3900여만원은 국민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농촌사랑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농촌사랑이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조합이 지급한다”며 “보상을 위한 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사랑의 폐업으로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85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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