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20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야쿠르트 본사에서 개최한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당시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소비자원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다.

상반기 설명회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 심사기준, 우수 인증기업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CCM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ca.go.kr/ccm)에서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2-346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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