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1876건 처리…"집단분쟁조정 성립사례 없어" 지적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이희숙 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신종원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회 분쟁조정회의 개최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이희숙 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신종원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회 분쟁조정회의 개최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3일 2000번째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987년 8월 첫 회의를 개최한 지 33년만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현재 상임 5명, 비상임 145명 등 150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분쟁조정회의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조정부 회의로 구분된다. 조정부는 의료, 자동차, 항공, 금융, 공산품 등 5개 전문분야와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8개 지역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2000번째 분쟁조정회의 후 이희숙 원장을 비롯해 역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도영숙 한국소비자연맹 비상근위원,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박종민 국립중앙의료원 외과전문의, 이세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신종원 분쟁조정위원장은 “사회 구성원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앞으로 더욱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자분쟁조정위회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987년 7월 소비자원(당시는 소비자보호원) 개원과 함께 출범해 첫해 20건의 소비자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3392건을 처리해 누적 사건처리 건수는 4만1876건에 달했다.

2007년부터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대진침대, 투명치과 사건 등으로 1만1605명, 지난해 LG 건조기 사건 등으로 2267명의 소비자가 조정에 참가했다고 분쟁조정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후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지만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없었다”며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대진침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은 운송 지연에 따른 배상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전자는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제시한 결정 내용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해철 의원은 “실제 분쟁조정이 개시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조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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