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 또는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 또는 고령 간부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한모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을 기소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는 지난해 1월 31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징역 1년6월, 정재찬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두 전 운영지원과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한 전 사무처장,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7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두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노 전 위원장과 한 전 사무처장, 지 부위원장은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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