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4분기 4곳 새로 등록했지만 12월말 135곳"

다단계판매 등록업체가 1년반새 17곳이나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지난해 10~12월 4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하고 3개 업체는 폐업, 2개는 직권으로 말소돼 12월말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9월말에 비해 1곳 줄어든 135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7일 공개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지난해 4분기 다사랑엔케이(주), (주)포바디, (주)지엘코리아, (주)이너네이처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같은 기간 한국롱리치국제(주), 포블리스커뮤니티(주), (주)제이웰그린 3곳이 폐업 신고하고, (주)올에이, 에너지웨이브(유) 2곳에 대해 경기도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말소 사유와 관련 공정위는 “6개월을 초과해 영업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2018년 6월말 152곳에 달해 2004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지만 3개월 후인 9월말 148곳으로 줄어드는 등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고 줄곧 감소해 13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주)제이에프씨글로벌 등 3곳이 상호를 변경하고, 지쿱(주) 등 10곳이 주소를 바꾸는 등 13개 사업자가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더휴앤컴퍼니(주)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주)아토즈생활건강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각각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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