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4분기 4곳 새로 등록했지만 12월말 135곳"
다단계판매 등록업체가 1년반새 17곳이나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지난해 10~12월 4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하고 3개 업체는 폐업, 2개는 직권으로 말소돼 12월말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9월말에 비해 1곳 줄어든 135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7일 공개했다.
방문판매법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2018년 6월말 152곳에 달해 2004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지만 3개월 후인 9월말 148곳으로 줄어드는 등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고 줄곧 감소해 13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주)제이에프씨글로벌 등 3곳이 상호를 변경하고, 지쿱(주) 등 10곳이 주소를 바꾸는 등 13개 사업자가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더휴앤컴퍼니(주)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주)아토즈생활건강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각각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