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는 농촌사랑(주) 상조상품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시작했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농촌사랑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등록취소가 결정돼 1월 30일자로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며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으면 홈페이지(www.kmaca.or.kr)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이 어려우면 고객센터(1688-097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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