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표에 정기용-김중회씨

최대주주가 바뀐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자가 최광준씨에서 정기용-김중희씨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대표자를 3일 변경했다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의 이름ㆍ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 일반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재향군인회상조회 일반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재향군인회상조회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지난해 11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회 보통주식 30만주를 잠재투자자가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겠다”고 공고했다.

입찰을 통해 ㈜비피도, ㈜비즈제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난달 주식 전량을 인수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상조회 매각 가격은 320억원으로 지난달 17일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며 “같은달 20~22일 컨소시엄 측이 참여한 합동근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05년 장례사업을 목적으로 ㈜향군가족으로 설립돼 2010년 9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설립 때 자본금은 2억원이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도입된 2010년 5억원, 그리고 최소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라 2018년 15억으로 증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132억76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566억4000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상조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8년 12월말 현재 장례사업예수금(부금선수금)은 2976억8000여만원으로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1486억9700여만원을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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