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비싸게 판매한 3개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마스크 담합, 매점매석 등ㄹ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4일부터 사흘간 현장점검한데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60여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날까지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 15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때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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