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에이풀에 대해 2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에이풀은 2007년 (주)세흥허브라는 이름으로 전북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특판조합은 (주)셀링크코리아의 상호가 (주)에스엘네트웍스로, 홈페이지 주소(www.celinkkorea.co.kr → www.slnetworks.kr)를 변경했다고 같은 날 공지했다.

충남 천안시에 주소를 둔 셀링크코리아는 2015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