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이앤네이처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2일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직판조합은 지난달 10일 이앤네이처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미해제를 이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을 같은 달 24일까지로 설정했다가 이달 2일로 연장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이앤네이처는 2015년 12월 (주)엘티넷이라는 상호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주)더블유디실크로드(2017년 8월), 이앤플러스(2018년 1월)로 상호를 변경했다 2018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앤플러스는 2018년(당시 이앤플러스) 9억73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억9800여만원을 판매원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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