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휴먼네이처코리아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주소를 둔 휴먼네이처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지난달 21일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11호)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는 5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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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5 20:15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