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주인 두번 바뀌어…‘선수금보전 변경’ 논란 불씨로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두달새 주인이 두번 바뀌며 보람상조 품으로 들어갔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10일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지난 4일 인수해 새 대표이사에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및 보람상조라이프 대표를 선임해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 [출처=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
▲ [출처=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005년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올해 1월 ㈜비피도, ㈜비즈제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320억원으로 같은달 17일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고, 다음달 대표자가 최광준씨에서 정기용-김중희씨로 변경됐다. 이어 이달 3일 대표자는 정기용 단독대표로 변경 신고됐다.

재매각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람상조는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계열 보람상조 계열사는 10개였지만 2018년 합병 등으로 4개로 재편됐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은 보람상조개발(대표 오준오) 3718억원, 보람상조라이프(대표 오준오) 2917억원, 보람상조피플(대표 김미자) 2067억원, 보람상조애니콜(대표 이창우) 69억원 등 총 8771억원에 달했다.

보람상조는 선수금 3133억원을 보유한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로 총 선수금이 1조1904억원으로 불어나 9122억원인 프리드라이프를 추월하게 됐다.

보람상조 계열사에 편입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이 앞으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컨소시엄이 갑자기 매각한 이유 중 하나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묶어두어야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3사 컨소시엄 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두 공제조합이 인수 자금 및 상조업체 경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공제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인 1566억4000여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선수금의 20~30%를 출자금, 담보금 등으로 내고도 보전할 수 있어 600억~900억원 가량을 덜 납부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지급여력비율은 89%(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상조업계 전체 평균 93%에 비해 조금 낮았다.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합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보람상조 계열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은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고 있다.

2010년 9월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년 넘게 이사장 공석으로 오준호 보람상조개발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조합은 이달 31일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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