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납액에서 환급금 뺀 액수 485억…전년의 20%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수납한 과징금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지며 최근 10여년새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485억200만원으로 전년(2018년 2393억4100만원)의 20% 수준에 그쳤다. 누계수납액은 한해 동안 수납한 총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금액을 뺀 액수를 말한다.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평가보고서 ‘대한민국 재정’을 확인한 결과 최근 10여년새 공정위 과징금 수납액은 2009년 1107억9600만원으로 최저였고,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으로 최고였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이태규의원실 제출 자료]
▲ [출처=공정위 이태규의원실 제출 자료]
▲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
▲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6월말 909억35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음달 7월말 83억2000만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8월말 마이너스(-)19억45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했다는 이유로 2013년 ㈜포스코에 9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지만 법원에서 일부 패소해 수년전 받은 과징금을 7월에 환급해주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SK건설에 2016년 각각 19억9600만원, 110억6100만원을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이미 수납한 금액을 되돌려줌에 따라 8월말 누계수납액은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 인포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73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을 반영해 이미 징수한 액수 중 486억5800만원(17.81%)을 직권취소해 150억원의 가산환급금을 붙여 되돌려줬다.

한때 적자를 기록한 공정위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9월말 139억1200만원 흑자로 반전한 후 10월말 334억8900만원, 11월말 440억27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지난 한해 누계수납액은 485억원 남짓한 세 자릿수에 머물렀다.

공정위가 지난해 징수한 과징금 수납액이 1000억원 이하로 급감한 것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총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중 담합 관련이 7560억으로 9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은 2379억원에 그쳐 총 과징금 부과액은 3104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한해 동안 받은 과징금 총 수납액에서 환급금(가산환급금 포함)을 뺀 금액을 수납액으로 매년 국회에 보고하지만 지난해 환급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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