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등 6명 지원… 임추위 19일 면접 통해 후보자 결정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새 이사장 공모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등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17일 “조합 임원추천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어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는 이달 31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추위는 이에 앞서 11일 회의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해 면접 대상자를 결정했다.

한상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상조업의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상공은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상공은 출범 초 잠시 재임한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제2대 김범조(2010년 12월~2013년 12월), 제3대 장득수(2013년 12월~2016년 12월), 제4대 박제현(2017년 1월~2018년 12월) 이사장까지 3번 연속 공정위 출신들이 선임돼 ‘공정위 낙하산’논란과 고액연봉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제현 전 이사장은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 개인적 교육비 집행, 국외출장 경비 임의 집행 등 문제가 불거져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났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사장 기본금 등 고정급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 지난달 공정위의 인사를 받았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사장 기본금 등 고정급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 지난달 공정위의 인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권한 강화 등 한상공 구조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 자체 임원보수규정으로 정해 지급한 고정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억원이 넘는 한상공 이사장 연봉 문제는 공정위 출신 낙하산 논란과 함께 지난 몇 년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됐다.

공정위는 고정급여 폐지와 관련 “그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제조합의)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비 및 성과급 지급 등 복무규정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 이사장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는 한상공 조합사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의 의중이 실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새 이사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한상공 임원추천위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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