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유지분도. [출처=공정위]
▲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유지분도. [출처=공정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7호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로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쓰쁘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동일인(서경배 회장)과 동일인 2세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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