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총회서 새 이사장 선임

 
 
새 이사장을 맞이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지난해에도 3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상공은 지난해 62억5000여만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지만 영업비용이 124억6000여만원에 달해 62억1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28억6000여만원의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1400여만원)을 올려 당기순손실은 33억60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상공의 적자 누적에 따른 미처리결손금은 전년(2018년말 538억원)보다 33억6000만원 증가한 571억6000여만원으로 342억6000만원인 출자금의 1.6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2019년 손익계산서 일부.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2019년 손익계산서 일부.
한상공의 미처리결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액이 이들 업체로부터 확보한 담보금(출자금 포함)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한상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2014년 이전에는 144억원이었지만 2015년 438억, 2016년 425억원에 달했다. 2017년 252억원, 2018년 192억원에 이르러 총 지급액은 145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은 27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상공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심의 때 “(한상공) 조합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조합이 지급해야 할 1900억원대의 보상금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1450억원”이라며 “조합이 공제계약 대가로 확보한 출자금 및 담보금은 450억원에 불과해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조합사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어 “조합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출범 초기 87개였던 공제계약 체결사는 25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상공은 31일 오후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상공은 출범 초 잠시 재임한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제2대 김범조(2010년 12월~2013년 12월), 제3대 장득수(2013년 12월~2016년 12월), 제4대 박제현(2017년 1월~2018년 12월) 이사장까지 3번 연속 공정위 출신들이 선임돼 ‘공정위 낙하산’논란과 함께 고액연봉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권한 강화 등 한상공 구조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발표하며 “새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 자체 임원보수규정으로 정해 지급한 고정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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