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포상 수상자-기념사 발표로 대체"

올해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열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 열려고 했던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 유공자 정부포상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자와 공정위원장 기념사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 지난해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 제정돼 매년 4월 1일 전후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80년 12월 당시 입법부 역할을 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해 4월 1일 시행됐다.

창립 39주년을 맞은 공정위는 매년 이날 창립 39주년을 맞았지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안에 공정거래실(1심의관 2심사관 5개과)로 출범한 후 다음달 7일 최창락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1990년 4월 7일 사무처가 만들어지며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공정위는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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