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재 한상공 새 이사장 "상조업계에 CP도입 방안도 구상"

▲ 장춘재 이사장 후보자가 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 장춘재 이사장 후보자가 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새 이사장에 선임된 장춘재(6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은 31일 “상조업계 발전과 조합 재무 건전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장춘재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상공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강신민 법무법인 린 고문과 경선을 벌여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5대 이사장으로 뽑혔다.

장 새 이사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산업무를 3년 맡았고, 조정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간 예산을 관리해 총 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준해서 조합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새 이사장은 영남대를 졸업한 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운영지원과 서기관,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지낸 후 2016년 10월 명예퇴직한 후 다음해 2017년 1월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장 새 이사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위탁을 받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프로그램 등급평가를 맡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상조업종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며 스스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 장 새 이사장은 “상조업계는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할부거래법과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이 많은데, 이 두 개 법률을 상조사업자들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어서 회원사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춘재 새 이사장은 취업제한대상협회에 속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4월말이 돼야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장 새 이사장은 “취업심사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고, 취업을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를 보는 취업 가능여부 확인 신청이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확인 요청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난 이후에 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한번 취업심사를 하는 회의를 여는데, 4월에는 24일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장춘재 새 이사장과 함께 새 감사에 조경훈(49) 정진세림회계법인 이사를, 새 공익이사에 김형우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상공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 승인 및 공제규정 개정, 임원 보수규정 개정 내용 등을 보고하고 지난해 결산서 승인, 출자지분 매수에 따른 감자 건 등을 의결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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