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용래 새 특수거래과장 "법 개정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새 특수거래과장에 임명된 류용래(사진 내) 서기관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새 특수거래과장에 임명된 류용래(사진 내) 서기관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류용래 새 특수거래과장은 7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살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6일 특수거래과장으로 부임한 류용래 과장은 본지 기자에 “제가 사무관 때인 2008년에 1년 가까이 특수거래과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보니 소비자보호에 치중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지 않나, 과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시보를 거쳐 2003년 4월 공정위 행정사무관으로 발령받은 류 과장은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특수거래과에서 근무했다.

류 과장은 “(앞으로) 법적으로는 소비자피해 부분도 잘 살펴보면서도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도 균형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08년 공정위 특수거래과 사무관 재직 이후 10년 넘게 지났다고 언급한 류 과장은 “그동안 방문판매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부와 함께 업계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과도한 기업 규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류 과장은 특히 “공정위가 조정행정을 하는 데는 아니지만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공정위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공정위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다단계판매 업계는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과 함께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류용래 과장은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에 대해 “방판법 전면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인계받은 것이 없다”며 “법 개정이 10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1년마다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 과장은 “법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고칠 필요는 없지만 (방문판매법의 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은 어떤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류용래 새 특수거래과장은 1974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해 1992년 경희대에 입학한 후 2001년 행시 재경직에 합격했다. 공정위 조사국 조사1과, 독점국 기업집단과,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카르텔총괄과, 국제카르텔과, 서울사무소 총괄과를 거쳐 2016년 4월 대구사무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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