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드림라이프(주)가 폐업해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84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한 드림라이프는 지난달 5일 폐업했다.

▲ 드림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4억원 남짓이었다.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드림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4억원 남짓이었다.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드림라이프의 폐업에 따라 이 업체에 상조상품을 가입한 회원들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드림라이프의 총 선수금은 14억85만여원으로, 2억9379만원은 우리은행 예치, 1억3386만원은 신한은행 예치, 1억7970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총 6억735만원을 보전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 의무 보전 위반상태였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3월 예장원라이프(주), 우리상조(주)를 흡수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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