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잔여비율계수 20% 차감 방식으로 6개월간 시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내린다.

특판조합은 8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의 공제료 납입 유예 외에 공제료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를 위해 공제료 납입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파장이 장기화함에 따라 조합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인하에 나섰다.

▲ 특판조합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잔여비율계수를 공제규정에서 분리해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는 공제규정 개정안을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이달 8일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을 의결해 공제료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 특판조합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잔여비율계수를 공제규정에서 분리해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는 공제규정 개정안을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이달 8일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을 의결해 공제료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제료 인하 조치는 지난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제규정 개정에 근거해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을 의결함에 따라 공제료 증감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시의성이 확보돼 신속한 공제료 인하가 가능해졌다.

공제료 인하 기간은 4월 공제료부터 6개월(2‧3분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인하 범위는 해당기간 내 공제료 잔여비율계수에 20%를 차감해 공제료를 산정한다.

특판조합이 신속하게 공제료 인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잔여비율계수 지침’을 공제규정에서 분리해 별도 지침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 종전 공제규정은 개정 때마다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공제료 인하는 전체 조합사 82개사 중 고통을 견딜 수 있는 5개 조합사를 제외한 77개 조합사가 대상이며, 2분기 동안 시행한 후 경영상황을 고려해 3분기에는 지원 규모 확대여부를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출신고 누락 자진신고 때 위약금 면제 등 지난 2월 24일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공제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업무지침 제‧개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공정위 “코로나19 자금지원 다단계판매업도 포함돼야” 지자체에 요청

한편 공정위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건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정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지원제한 대상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재고해달고 요청하는 공문을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특판조합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조합사의 지적을 받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조합은 지원제한 대상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6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에 다단계판매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단계판매업계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함께 합법적인 유통채널로 정착한 다단계판매업의 현재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지 않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판매원들의 모임 등에 따라 매출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규모 컨벤션과 사업설명회 등을 취소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단계판매업체는 상법상의 다른 업종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 부담의무를 지는 것 외에도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상을 위해 등록제 시행, 공제조합 의무 가입 등과 같은 부가적인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각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인 경우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불건전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한다”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융자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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