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정원 부원장 퇴직…5월 29일 취업심사 거쳐야

장춘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이 후임자 임명에 따라 12일 퇴임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이사장 취임은 6월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박제현 전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1년 이상 오준호(보람상조개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한상공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경선 끝에 제5대 이사장으로 장춘재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 지난달 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장춘재 한상공 이사장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 지난달 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장춘재 한상공 이사장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장춘재 새 이사장 선임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상근임원(부원장)을 지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및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장 새 이사장 선임자는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다음해 1월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에 임명돼 이달 12일까지 근무했다.

장춘재 당시 부원장장 지난달 31일 한상공 새 이사장에 선임된 직후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상조업체들이 가입한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하려면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의2).

장 전 부원장은 이달 12일 공정거래조정원을 퇴직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내달 열리는 공직자윤리위 회의 취업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이를 통과하더라도 6월이 돼야 한상공 이사장 취임이 가능하다.

매달 한차례 열리는 공직자윤리위 5월 회의는 29일(금) 예정돼 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통과하려면 취업하려는 곳이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장 새 이사장 선임자는 2013년 1월 7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 심결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이 심결을 보좌한 심의를 받은 상조업체가 있고, 이 업체가 한상공에 선수금을 보전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제한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춘재 한상공 새 이사장이 6월에 취임하면 출자금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상공은 적자 누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현재 미처리결손금은 571억6000여만원으로 출자금(342억6000만원)의 1.6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새 이사장은 선임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예산업무를 3년 맡았고, 조정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간 예산을 관리해 총 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준해서 조합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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