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유형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현행 예시와 바뀌는 예시 비교. [출처=공정위]
▲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현행 예시와 바뀌는 예시 비교. [출처=공정위]
먼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있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과대한 이익 제공’ 하나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확대된다.

과대한 이익 제공은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이관 할인계약(고객 빼오기)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부당한 이익 제공은 A상조업체가 경쟁 B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자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의 부당한 고객유인 사례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의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었지만 확대된 사례는 ‘일반사항’에 별도(9.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로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제1항에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빼오기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부과된 부모사랑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법인과 당시 대표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KNN라이프(현 더리본)은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상조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 때 소비자(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관련 예시를 신설했다.

상조업체가 수개월 동안 대금(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조회원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지침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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