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스로 시정'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

상조업체 (주)경우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부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우라이프 2019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경우라이프 2019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정위 사건처리정보에 따르면 경우라이프는 ▶소비자와 체결한 38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55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고, 3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했으며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90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총 3억8419만여원의 47.2%인 1억8143만여원만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가 규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항)”는 규정 및 제34조(금지조항)가 금지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피심인(경우라이프)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리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0조(경고) 제1항은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을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우라이프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608억2900여만원(장기선수금)으로, 이중 312억2200여만원(선수금의 51.3%)을 부금선수금예치금으로 국민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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