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향군상조회서 ‘수백억 빼돌려졌다' 의혹 불거지자

 
 
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라임자산운용이 상조업체 인수를 통해 상조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쟁당국이 뒤늦게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상조업체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수컨소시엄이 은행 예치금 인출 시도”

인수·합병 및 그 예정인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의 대표이사는 총 4개의 다른 상조업체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 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4억원 가량으로 A상조 대표는 업체를 현 대표이사에게 매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폐업했다. 그 결과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무단 인출 예치금과 관련이 있는 300여명은 한푼도 보상하지 못하게 됐다.

또 B상조업체는 올해 1월 인수컨소시엄에 매각되었는데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원의 인출을 시도했지만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됐다. 그러자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은행)예치금과 (조합)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 당했다.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업체에 B상조를 다시 매각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B상조업체는 바로 재향군인회상조회로 라임자산운용이 관련된 인수컨소시엄이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회사의 주주는 2020년 1월 1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주)재향군인회상조 인수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고, 3월 4일 보람상조개발(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장례사업예수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3190억2000여만으로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선수금 50% 의무보전을 위해 하나은행에 1596억7000여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재향군인회상조회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보람상조라이프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보람상조라이프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전부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16~35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공제료를 납부하는 방식 등이 있다”며 “만역 상조업체가 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을 변경하면 에치금에서 담보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과 같은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부금예수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2940억5000여만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는 485억2000여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토지 및 건물로 150억8000만원(장부가액 기준)을 제공해 현금으로 공제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334억4000여만원(선수금의 11.4%)에 불과했다.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 때 소비자 통지” 개정 중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업체로 하여금 보전기관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 변경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조합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했다”며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업체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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