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국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중 운영에 나선다.
교육과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정책방향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품질유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입식품법률 및 허위과대광고 Q&A ▶지능형수입식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수입축산물 냉동전환 안내 등 정규과목 외 과목도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올바른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교육 대상자 모두가 올해안에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이수를 원하믄 수입식품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1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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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24 21:4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