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29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건을 심의해 인용하기로 결정한 후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올해 1월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때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영업이익 공유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문제와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26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등 검찰고발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중 구입강제(가목)와 이익제공강요(나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