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와 함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새 평가지표를 개발해 그 평가결과를 이르면 올해 6월말 공개한다.

 
 
공정위는 27일 ‘2020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겨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 조은(연구책임자 한태경 공인회계사)은 보고서를 통해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제도개선 방향으로 ▶자산운용의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재무건전성 지표의 설정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새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2020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를 공개할 때 평가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주요는 6월말 또는 7월초 공개된다.

한편 올해 1분기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이 폐업해 3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84곳으로 줄었다.

폐업한 2곳은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을 위해 지난해 다른 상조업체들을 흡수합병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항은 선수금 50% 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모두 폐업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드림라이프는 예장원라이프(주), 우리상조(주), (주)피엘투어를, 농촌사랑은 브이아이피상조(주), (주)한성종합상조, (주)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주)를 각각 흡수합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에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내역, 선수금 보전현황 등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취소,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경우 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으로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조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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