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 도테라 등 10개 직접판매업체에 경고서한

▲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청사.
▲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청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제품 효능 및 판매수익을 과장한 10개 직접판매업체(MLMs)들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는 이들 업체들 또는 관련 판매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과장하거나 감염증 확산으로 수입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거래위는 이들 업체와 판매원들이 “수천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첫 10일 만에 1730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놀라운 거래로 코로나19 면역력을 높이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과 SNS에 올려놓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고장을 받은 10곳 중 도테라(doTERRA International, LLC), 프루빗(Pruvit Ventures, Inc.), 토탈 라이프 체인지(Total Life Changes, LLC), 트라넌트(Tranont), 모데레(Modere, Inc.), 아르본느(Arbonne International, LLC) 6곳은 제품 효능 및 수익 과장 2가지 모두, 아이디라이프(IDLife, LLC), 잇 웍크스(It Works Marketing, Inc.), 로단 앤 필즈(Rodan & Fields, LLC) 3곳은 수익 과장, 주르비타(Zurvita, Inc.)는 제품 효용 과장에 관련돼 있다고 연방거래위는 지적했다.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연방거래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판매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은 판매원들이 행하는 제품 효능 및 수익을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중보건 및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제품 효능 및 일정한 수익 확보 등 허위․과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는 10개 직접판매업체들이 경고서한을 받은 후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했다.

연방거래위는 지난달 식품의약국(FDA)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7개 업체에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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