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을 지낸 김성환 국장이 1일 명예퇴직했다.

공정위는 김 전 국장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한다고 이날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전 국장은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2011년 2월까지 특수거래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4년 7월 일반직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해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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