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이사관(3급)인 유성욱 카르텔총괄과장을 유통정책관 전담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이날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항 제2호는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전임 고병희 정책관이 올해 2월 6일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발령이 난 후 비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송상민 경쟁정책과장을 시장감시국장 전담직무대리, 올해 1월 육성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을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일반직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해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유성욱 유통정책관 전담직무대리는 2018년 3월부터 2년간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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