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로 정보 빼 가…공정위 "조사공문 이메일로 발송 안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 공정위가 열람 주의를 당부하며 공개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사칭 해킹 메일’ 내용 일부.
▲ 공정위가 열람 주의를 당부하며 공개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사칭 해킹 메일’ 내용 일부.
안랩(대표 강석균)은 1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 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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