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산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등 수사의뢰"
아산상조(주)가 등록취소되고 무지개라이프(주)가 폐업해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82곳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아산상조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아산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상조예수금)은 2015년 12월말 268억90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16년말 247억9000여만원, 2017년말 225억6000여만원, 2018년말 166억40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 9월말에는 12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금액의 50%인 60억원 가량을 신한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상조의 최대주주는 2018년 박모씨에서 C컨설팅으로 변경됐다.
강원도에 등록한 무지개라이프(옛 세아상조)는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달 13일 폐업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은 1억9200여만원으로 1억1600여만원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20.05.19 13:49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