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받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행정예고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 내용.
▲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 내용.
현행 고시는 최근 6개월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회수가 최근 6개월간 20회 미만이어야 신고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이 완화되고 명확해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규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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