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공지… 보상금 지급은 등록취소 후에야 가능

선수금 의무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고려상조(주)가 경영난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는 28일 회사 홈페이지에 “당사는 2020년 들어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사유로 8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 및 실사를 받게 되었다”며 “신용평가 및 실사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이 18일자로 중지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제계약 중지사유가 한달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6월 18일자로 공제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공지했다.

▲ [출처=고려상조 홈페이지]
▲ [출처=고려상조 홈페이지]
고려상조는 그러면서 “공제계약이 해지가 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법률에 의거 보상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18일자로 고려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 저해 등 사유로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에 따르면 공제계약이 중지된 경우 한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려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전북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게 된다.

고려상조 회원들은 등록취소 후에야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0년 10월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고려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부금예수금(선수금)은 61억1000여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8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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