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등 경미한 위반행위 경고 범위 확대키로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더라도 자진시정을 한 경우 앞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제재 대신 경고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방문판매법을 어긴 경우 공정위는 그동안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5조 신고의무, 제13조 신고·등록 의무, 제29조제3항 신고․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고 조치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판매 업체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 현행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경고의 기준’
▲ 현행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경고의 기준’
▲ 경고의 기준 현행 규정과 개정안(오른쪽).
▲ 경고의 기준 현행 규정과 개정안(오른쪽).
청약철회 등 방해와 관련한 경고 처분 확대는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외에도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에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사업자(피심인)의 연간 매출액 상한을 1.5배 상향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억미만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및 법 위반 제재 등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사 및 심의 절차 명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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