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취임심사 통과…"신뢰받는 상조업 위해 힘쓸 것"

▲ 지난 3월 31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장춘재 이사장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 지난 3월 31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장춘재 이사장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한국상조공제조합 장춘재 새 이사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장 이사장 선임자는 3일 “지난달 29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임심사 결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고 유선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일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말했다.

장 새 이사장은 지난 3월 31일 열린 한상공 정기총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강신민 후보와 경선 끝에 제5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취임을 앞둔 장춘재 새 이사장은 2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취임 후 조합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합사를 독려하고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과 조합사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 새 이사장은 선임 직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산업무를 3년 맡았고, 조정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간 예산을 관리해 총 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준해서 조합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새 이사장은 이어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위탁을 받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프로그램 등급평가를 맡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상조업종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새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지낸 후 2016년 10월 명예퇴직한 후 다음해 2017년 1월부터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을 지냈다.

한상공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상공은 올해 초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애고 대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