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업체 고리로 판매원-직원 등 수십명 확진 따라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방문판매업체는 서울 구로구에 주사업장을 두고 이와 가까운 관악구 석천빌딩 8층에 교육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카카오지도]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방문판매업체는 서울 구로구에 주사업장을 두고 이와 가까운 관악구 석천빌딩 8층에 교육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카카오지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대면 접촉 영업이 불가피한 방판 등 직접판매와 관련한 방역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방문판매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칙이 나오면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벤션, 세미나 등을 중단한 다단계판매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방문판매 교육장에서 구로구에 사는 70대 남성이 힘을 잃고 쓰러져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 업체 직원, 판매활동자 및 그 가족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관악구 교육장에서 지난달 23일과 30일 판매원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을 다녀간 충남 아산시민 2명도 감염되는 등 이 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오후 현재 29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집단감염의 고리가 된 이 업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다단계업체로 보도했지만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아니라 서울 구로구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로 파악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리치웨이에스지의 직원들이 시흥대로 건너편에 있는 관악구 사무실로 가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로구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은 입구에 ‘16일까지 폐쇄한다’는 안내만 붙어 있고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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