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제조합 가입 40곳 30억 혜택…조합은 그만큼 재정부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등록 업체들의 변칙 영업으로 인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들이 내야 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부금예수금) 절반(50%)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중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의 경우 선수금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출자금 포함)으로 제공하고도 ‘50% 보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합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82곳으로 40곳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료를 1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은 총 30억원 가량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반면 두 공제조합은 그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두 공제조합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공제료 수입은 각각 38억8100만원, 19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40개 상조업체들 중 선수금이 많은 10개 업체(각 공제조합 5개씩)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이들 업체가 공제조합에 납부한 공제료는 보람상조개발 5억7528만원, 보람상조라이프 5억1403만원, 보람상조피플 3억5402만원, 더리본 3억4849만원, 한강라이프 2억9759만원(이상 한국상조공제조합), 대명스테이션 6억5071만원, 부모사랑 3억8141만원, 한효라이프 3억1238만원, 효원상조 1억5370만원, 더피플라이프 2억3773만원(이상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으로 총 38억2500만원에 달했다.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받은 공제료 58억8000만원의 65%를 차지했다.

공제료 50%에 인하에 따른 30억원의 재정적 지원효과 중 3분의 2 가량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위 10개 상조업체가 누리게 된다.

▲ 두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중 선수금 상위업체의 지난해 공제료 납부액. [출처=각 업체 감사보고서]
▲ 두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중 선수금 상위업체의 지난해 공제료 납부액. [출처=각 업체 감사보고서]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매달 가입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공제료 요율표. [출처=조합 2019. 3. 6. 개정 공제규정]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매달 가입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공제료 요율표. [출처=조합 2019. 3. 6. 개정 공제규정]
공제조합의 공제료 인하는 조합 공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두 공제조합이 개정안을 마련해 인가를 요청해 이를 신속하게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제조합이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개정하려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대신 은행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7개 상조업체들을 위해 해당 은행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일정기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에이플러스라이프, 디에스라이프로, 이들 업체는 평균 선수금의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0.1%P만 내려도 연간 2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광고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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