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5962곳 현장점검 완료”

서울시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응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직접판매 5962개 모든 업체의 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이 직접판매업체를 찾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이 직접판매업체를 찾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서울시는 리치웨이 홍보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8일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집합금지명령)’을 즉각 발령하고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 등 서울시내 특수판매 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상황을 구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19일 현재 리치웨이 홍보관을 통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총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시와 구에 등록 또는 신고한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업체는 다단계판매 111개, 후원방문판매 580개, 방문판매 5271개였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내렸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이는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이는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준수명령, 집합금지명령(61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669건) 조치도 취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업체 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사항에 대한 중점지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1차 점검 때 미준수 업체는 102개소였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1차 점검 때 방역수칙 미준수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개소에 대해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대부분 업체는 임시휴업, 교육장미운영 등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기존 102개에서 3개소로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 또는 미신고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를 받은 즉시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으로 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서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